# 정관 개정 근거 및 경과 절차
1. 근거
정관 제52조(정관의 제정 및 개정) ② 체육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
찬성으로 발의 후 시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체육회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관악구청장의
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 경과절차
가. 2024. 6. 19.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
나. 2024. 6. 20. ~ 6. 24. 제3차 이사회(서면결의) 재적이사 35명 중 24명 찬성 의결
다. 2024. 6. 25. ~ 6. 26. 서울시체육회에 보고 후 수정없이 원안 통보
라. 2024. 7. 3. 제1차 임시총회 의결(재적 대의원 32명 중 28명 찬성)
마. 2024. 7. 5. 정관변경 허가 신청(체육회 → 관악구청)
바. 2024. 7. 16. 정관변경 허가 통보(관악구청 → 체육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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