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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구 체육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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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 및 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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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관악구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관악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,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관악구 및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설립근거

① 관악구체육회는 법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제6조 및 제3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체육회의 회원단체이다.
② 명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제3항에 떠라 “관악구체육회”라 칭하며, 영문은 “Gwanak-gu Sports Council”이라 한다.

운영방침

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활동
  • 성, 연령, 계층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
  •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한 체육활동 제외
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
  •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활동
  • 개인의 취미와 생활 수준에 따른 여가선용 활동
  • 평생을 통한 지속적인 활동
건강 및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
  • 건강과 체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
  •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
  •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회 교육적 활동

※ 따라서 소수의 선수양성에 국한되는 전문체육에 비하여 체육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이 요구됨.

운영대상

체육의 영역

전국민 : 체육, 스포츠,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자는 물론 체육활동에 관심과 취미가 있거나 무관심한 사회구성원까지도 포함 ※ 국가정책의 대상은 체육활동에 관심은 있으나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, 무관심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체육 활동 참여기회의 균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

영역
  • 대상별 : 유아체육, 청소년체육, 성인체육, 노인체육
  • 전개장소별 : 가정체육, 지역사회체육, 직장체육
  • 제공기관별 : 공공체육, 상업체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