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
관악구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관악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,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관악구 및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관악구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관악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,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관악구 및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① 관악구체육회는 법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제6조 및 제3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체육회의 회원단체이다.
② 명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제3항에 떠라 “관악구체육회”라 칭하며, 영문은 “Gwanak-gu Sports Council”이라 한다.
※ 따라서 소수의 선수양성에 국한되는 전문체육에 비하여 체육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이 요구됨.
전국민 : 체육, 스포츠,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자는 물론 체육활동에 관심과 취미가 있거나 무관심한 사회구성원까지도 포함 ※ 국가정책의 대상은 체육활동에 관심은 있으나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, 무관심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체육 활동 참여기회의 균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